대전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27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15:00 경 대전 서구 둔 산 중로 78번 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단 1065호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B이 2015. 8. 31. 경 C으로부터 C 소유의 대전 동구 D 103호, 104호, 202호를 매수하면 B과 공동으로 한의원을 운영하려고 하였을 뿐 B 과 위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지인인 E으로부터 의료생활 협동조합 설립에 대해서 문의 만 하였을 뿐 의료생활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동산만 확보되었다면 의료생활 협동조합 명의로 한의원 운영이 확실했었던 상황이 아니었으며, B은 C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피고인, F, G이 있는 자리에서 C에게 “ 내 며느리가 한의 사이다, 내 며느리가 한의사이기 때문에 닥터론으로 대출 받아 잔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B의 며느리가 한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C이 B이나 A에게 “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서 내 명의 재산이 있으면 안 되니 빨리 등기 가져가라 ”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