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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5 2016고단14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1. 5. 경 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처남 C으로 하여금 아산시 D에서 ‘E 주유소( 구 F 주유소) ’를 운영하게 한 이후, 2011. 8. 경 명의자를 G으로 변경하였다가, 2012. 2. 경부터 2012. 6. 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택시회사인 H㈜ 의 전무로 근무하고 있던

I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위 주유소를 직접 운 영하였으나, 위 주유소에서 허위 세금 계산서를 취급한 사실로 위 I(2015. 6. 5.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이 2013. 8. 30. 경 대전지방법원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2013. 11. 5. 11:00 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H㈜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주유소의 자금관리 담당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을 만 나 위 주유소에서 허위 거래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 인은 위 B의 부탁에 따라, 2013. 11. 5. 14:00 경 대전 서구 둔 산 중로 78번 길 1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단 3752호 피고인 I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I의 변호인이 “E 주유소와 ㈜ 이오 에너지 사이에 실제로 거래가 있었는 가요, 아니면 실제 거래는 없으면서 세금 계산서만 왔다 갔다 한 관계인 가요 ”라고 묻자, “ 실제 거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다시 한 번 증인에게 묻겠는데, E 주유소와 ㈜ 이오 에너지 사이에 기름을 공급하고 공급 받으며, 이에 대하여 유류대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조금의 거짓도 없는 명백한 사실 임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요 ”라고 묻자, “ 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주유소와 ㈜ 이오 에너지 사이에는 유류 거래가 없었고, 피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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