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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27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위증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700』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8. 경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 프렌드로부터 마치 안 마의 자를 렌 탈하면 월 79,500 원씩 39개월 간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은 계약 명의 자를 피고인이 아닌 C로 기재하였고, C의 계좌번호를 자동 이체 계좌로 등록하였으며, 당시 안마기를 렌탈하더라도 렌 탈 비용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시가 3,100,500원 상당의 안 마의 자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 정 3788』 피고인은 2016. 4. 7. 14:00 경 대전 서구 둔 산 중로 78번 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2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3995호 피고인 D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D의 변호인으로부터 “ 증인은 전화한 사실이 진짜 없습니까

” 라는 질문을 받자 “ 예. 전화한 적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위 변호인의 “ 증인이 피고인에게 수사 과정에서 증인 및 E에 대해서 물으면 ‘ 잘 모르는 사람이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진술 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대하여 “E 을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경 및 2015. 5. 12. 경 D에게 전화하여 ‘ 피고인 및 E에 대하여 물으면 잘 모르는 사람이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라’ 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27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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