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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01 2017고단223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04:50 경 부천시 C 다가구주택 1 층 1** 호 피해자 D( 여, 44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홀로 집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인근에 있던 의자를 가져와 그 곳 출입문 옆 창문 아래 두고 그 의자를 밟고 올라가 열린 창문을 통해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풀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CCTV), 각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사건 현장 주변 CCTV 분석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전 동선 역 추적 - 피해자 미행),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전 동선 역 추적 - E 일대 배회), 수사보고( 피의자 주거지 임장 수사), 수사보고 (9. 14. 새벽시간 피의자 이동 동선 CCTV 및 기지국 자료 분석), 수사보고( 담당 형사 현장 재연 및 피의자와 체형 대조)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감식 및 현장 재연 사진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미행하다가 피해자가 혼자 집에 남게 되자 인근에서 의자를 가져와 창문을 통하여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범행이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이므로 양형에 참작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빈집이 아닌 것을 잘 알면서도 주거에 침입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한 번 하자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양형상 유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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