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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3 2016고합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목장갑 1켤레( 증 제 6호), 줄 톱 2개( 증 제 7호), 유리 절단 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0. 12.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10월을, 1994. 7.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을, 1996. 12.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1999. 12. 9.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2. 8.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7.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1. 9. 2.에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 받고 2015. 2. 17.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5. 03:00 경 춘천시 C 피해자 D 운영의 E 고등학교 매점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풀어 떼어 내고 매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 안에 있는 현금 35만 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9. 22:29 경부터 2016. 2. 26. 03: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각 피해자들 소유의 5,062,5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19회에 걸쳐 절취하고, 4회에 걸쳐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 피해장소 매점 내 CCTV 수사), 수사보고 (AE 고 주변 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당시 숙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동선 추적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이동 동선에서 확보된 영상과 수법 영상 비교), 수사보고( 현장 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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