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4.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1999.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6.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12: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일자드라이버로 출입문 유리를 깨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에 있던 D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귀걸이 4개 및 금반지 5개,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일자드라이버로 출입문 유리를 깨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 안방 서랍장에 있던 F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 각 족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 동선 사진, 현장 족적과 피의자 신발 족적의 비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