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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9 2016구합677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분 87,049,160원, 제2기분 67,117,610원의 각...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동통신 사업자이자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 판매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와, 케이티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유치 및 관리 업무 등을 위탁받고 그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여 가입자에게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케이티로부터 구매한 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로 판매하고 1개월 후 일부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원고는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고객에게 지급한 현금 합계 772,708,830원(2014년 제1기), 623,558,940원(2014년 제2기, 이하 제1, 2기 현금 지급액을 통칭하여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단말기 판매대금의 에누리액으로 하여 매출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인 15,307,937,822원(2014년 제1기), 5,431,916,583원(2014년 제2기)을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피고는 2015. 6. 2.부터 2015. 9. 1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원고가 고객에게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을 매출 누락으로 보아 2015. 11. 16. 원고에게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7,049,160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117,61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단말기 구입 고객에게 단말기 대금 중 일부를 할인해 준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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