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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162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0.경부터 2014. 2. 25.경까지 위 주식회사 B에서 체류기간이 도과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캄보디아 국적의 D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1.경부터 2014. 2. 25.경까지 사이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등록외국인 기록표, 외국인 진술서,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비전문취업 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등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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