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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14 2013고단9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46』

1. 피고인은 2011.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 1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4. 18:2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고가도로 밑에서 피해자 P가 운행하는 Q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사하구 R에 있는 S 아파트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택시를 운전하게 하여 택시요금 11,9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027』

2. 피고인은 2013. 2. 2. 20:40경 부산 사하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생선회와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1141』

3. 피고인은 2013. 1. 31 20:30경 부산 사하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보쌈, 된장찌개, 공기밥, 음료수 등으로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과 : 수사보고서 등(2013고단946호 사건 증거목록 중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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