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원으로 일을 하면서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부근에 있는 피해자 E(여, 32세)의 모 F가 운영하는 ‘G마트‘ 점포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 2급인 장애인으로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3. 6. 3. 저녁 무렵 위 점포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한 뒤 피해자 가족들과 선원들이 저녁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위 점포에서 약 100m 가량 떨어진 마을회관 앞으로 가족 몰래 나오라고 유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마을회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콜택시를 불러 피해자를 태우고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I’ 주점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와 함께 소주 4-5병 가량을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부모님 몰래 집을 나와 피고인과 술을 마신 것에 대하여 혼이 날까 두려워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밤이 늦었으니 일단 모텔로 들어가자”라고 말하여 같은 날 21:34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J모텔 208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4. 오전에 위 J모텔 208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뒤 “연애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함에도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움켜잡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