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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0.23 2019고단426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제하다가 결별한 피해자 B(여, 34세)에게 앙심을 품고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를 위협하여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5. 1. 19: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막아서며 “이 십할년아, 왜 내 전화 안 받냐, 너 성병 걸렸는지 확인해 보자. 확인하지 않으면 내일 출근하지 못하게 한다, 출근하면 내가 회사로 찾아가 성병에 걸렸다고 알리고 남자친구라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 창피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20:05경 피해자를 E건물 F호로 데리고 간 후 “너 오늘 여기서 나갈 생각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출입문 앞에 갖다 놓고 그 앞에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갈 수 없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잡고 침대 쪽으로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및 저장된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한 다음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성병에 걸렸다고 소문을 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가는 경우 피해자의 지인 및 직장 동료들에게 좋지 않은 소문을 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5. 1. 22:11경 충남 태안군 G 앞길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감금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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