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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7 2013노2520
입찰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A, B, D와 공모하여 마을회관 계단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어촌계장 I가 주도한 H어촌계 바지락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하면서 예비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C는 충남 태안군 G 일대에서 형성된 H어촌계의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이고, 피고인 E은 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A의 동생이다. 위 어촌계는 어촌계장 I를 중심으로 한 어촌계장 세력과 A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 세력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2. 3. 3. 11:00경 어촌계원인 A, B, D가 충남 태안군 G 마을회관 2층에서 실시하는 H어촌계의 바지락 입찰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여 J, K, L 등과 함께 위 마을회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점거하여 당시 입찰에 참가하려던 M 등의 상인들이 위 마을회관 2층으로 올라갈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E은 위 마을회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서서 손가락질과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피고인 C는 위 마을회관 앞 공터에서 O 등과 함께 서서 위 마을회관의 계단을 점거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측 사람들에 동조하여 응원함으로써 위 A, B, D 등의 위와 같은 입찰방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예비적 죄명 및 적용법조] “입찰방해방조, 형법 제315조, 제32조” 다만,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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