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취업제한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ㆍ청소년들 및 그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아동ㆍ청소년 B, C의 발을 입에 넣어 빨고 그들이 자신의 자위행위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지급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아동ㆍ청소년들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원심의 형은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 선고 가능한 최하한의 형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취업제한명령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