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서 자신의 강의를 듣는 14세 여학생인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위계로써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이와 같은 범죄는 아직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아동ㆍ청소년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