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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31 2017고정58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매그 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7. 00:30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F 앞 도로를 원곡공원 쪽에서 원곡 보건 지소 쪽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어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오피 러스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 등을 위 매그 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전방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의 J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 등을 위 매그 너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에 위 포터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K 소유의 L 스타 렉스 차량의 앞부분을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피 러스 승용차, 포 터 화물차, 스타 렉스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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