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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85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00: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의원 옆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아이 존 빌 아파트 쪽에서 억수 탕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거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에 주차된 피해자 E(58 세) 의 F 스타 렉스 자동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오피 러스 자동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55 세) 의 J 싼 타 페 자동차와 피해자 K(41 세) 의 L SM3 자동차, 피해자 M(57 세) 의 N 스타 렉스 자동차의 각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피 러스 자동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연속적으로 들이받아 위 F 스타 렉스 자동차를 수리 비 1,183,388원, 위 싼 타 페 자동차를 수리 비 405,082원, 위 SM3 자동차를 수리 비 1,965,241원, 위 N 스타 렉스 자동차를 수리 비 1,275,88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과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피 러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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