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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V 뒷 번호판( 수원지방 검찰청 평 택지 청 2016 년 압제 1205호...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5. 5. 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7』 피고인은 2016. 5. 31. 20:00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 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한 천로 1056에 있는 강북종합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34』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11. 11. 천안 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롯데 마트 근처 공터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X 스타 렉스 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Y 오피 러스 차량의 뒤 번호판을 앞으로 옮겨 달고 뒤 번호판에 스타 렉스 앞 번호판 (X) 을 부착함으로써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천안시 Z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택시 중앙 2로 26 본 죽 앞까지 스타 렉스 앞 번호판이 부착된 피고인의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천안시 Z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택시 중앙 2로 26. 본 죽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 오피 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미가 입)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피고인 소유의 오피 러스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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