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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27 2014고단2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신용불량자로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었으며, E에게 5억 3,000만원 상당, F에게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토사채취장 일을 하고 있었으나 운영 경비 등을 제하면 그 수입은 미미한 형편이어서 피해자 D(59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군산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부여토취장을 추가로 개발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1억 2,000만원을 빌려주면 2, 3달 후에는 토취장 개발이 되어 자금회수가 가능하니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포크레인을 추가 구입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1. 피고인이 지정하는 농협계좌(I)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9. 1.경 군산시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여토취장에 허가가 나서 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그 진입로 석공장에서 민원이 발생되어 그에 대한 민원해결비용으로 급히 2,000만원이 필요하다. 민원해결만 되면 작업을 하여 토사대금을 선불로 받을 수 있어 이전에 빌린 자금을 포함하여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부여토취장에 사용할 의사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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