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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7고단17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3. 15. 10:30 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67 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대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E으로부터, C의 주거에 침입하고 C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게 된 경위에 관해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E이, C으로부터 제 1 항 기재 사건에 관한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을 대문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항의하여 “ 아니 씹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세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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