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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217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21:50 경 서울 양천구 C 다세대 연립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D( 여, 28세) 가 위 주택 지층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보기 위하여 위 주택 대문을 열고 대문 안쪽 마당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내부를 들여다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주거 침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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