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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노25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인사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지 못해 사고 장소를 이탈한 것이어서 도주의 범의가 없다.

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도주의 범의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은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 1 차로에서 바로 우회전을 시도 하다가 2 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차선변경 방법을 위반한 과실이 있다.

② 피고인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멈춰 선 피해자 차량의 주위를 한 바퀴 돌아 사고 장소 부근에 정차하였다.

그 후 피해자 차량 또한 피고인 차량의 바로 뒤에 비상등을 켠 채 정 차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그 차량이 피해자 차량 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앞에서 3 분간 정차하다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③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주위를 살펴보았다면 피해자 차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았다.

따라서 사고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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