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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8노15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K과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는데, 사고 직후 화장실이 급하여 동승자인 K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한 후 잠시 자리를 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K이 현장에 대기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 앞유리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도주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통증이나 외상을 호소한 바 없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그 정도가 경미하며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는 정도인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잠시 자리를 떴다 하더라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도주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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