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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5노16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사고 직후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사고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차량 안에 신분증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경찰이 도착한 후 사고 현장에서 불과 150여 미터 떨어진 편의점에 갔다가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당시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이 사건 사고를 낸 사람이 피고 인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태였다.

더욱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물적 인적피해가 경미하여 당시의 상황이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야 할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가사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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