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충격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계속 운전하여 갔던 것으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의 영상에 의하면, 2차로로 진행하던 피고인의 화물차가 갑자기 피해자의 진행 차로인 1차로로 끼어들면서 피해자가 길게 경적을 울리고 곧바로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뒤 적재함 부분과 피해자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면서 ‘쿵’하는 충격음과 함께 피해자의 차량이 좌우로 상당히 흔들리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②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이 떨어져 차체와 일부 분리되었고 이는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차량에 가해진 위와 같은 충격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화물차에도 상당한 충격이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면서 피고인의 화물차를 10km 정도 추격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계속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