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광진구 C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노래방도우미인 E, F, G와 함께 2013. 3. 23. 21:00경 위 노래연습장 203호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씩을 받기로 하고,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H 외 3명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3. 21:00경 위 노래연습장 203호에서,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H 외 3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E, 피고인 A, F, G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연습장 손님인 H 일행에게 주류인 캔맥주 9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