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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151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광진구 C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노래방도우미인 E, F, G와 함께 2013. 3. 23. 21:00경 위 노래연습장 203호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씩을 받기로 하고,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H 외 3명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3. 21:00경 위 노래연습장 203호에서,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H 외 3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E, 피고인 A, F, G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연습장 손님인 H 일행에게 주류인 캔맥주 9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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