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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6 2016고정14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2 층에 있는 'C 노래 주점'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8. 22. 23:30 경 위 노래 주점에 손님으로 온 D, E으로부터 여성 도우미 비용으로 6만 원으로 받고, 성명 불상의 여성 도우미 2명을 불러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고자와 동행한 E 과의 통화), 수사보고( 신고자와 전화통화에 대한)

1. 영업 허가증, 112 신고 내용, 영수증, 사진( 일만 원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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