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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3가합5103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3,960,8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3.부터 2014. 3. 27.까지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09. 12. 9. 주식회사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9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 또는 채무’라 한다), 그 저축은행은 2011. 3. 16. 이 사건 대출금채권 내지 대출계약상의 지위를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에 양도하였다.

나. ⑴ E와 피고들은 2010. 11. 19. 원고에게 E의 식당 건물과 부지, 집기, 각종 시설 등을 포함한 영업 일체를 양도하는 이 사건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D은 영업양도대상인 E의 상표권 내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자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서에 피고들 전원이 양도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D도 계약당사자이다). ⑵ 당시 피고들은 계약서 부록 2, 3에 기재된 것 외에 양도인들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부록 5에 기재된 채무가 양도인들의 채무 전부임을 진술 및 보장(계약서 제4조 제14호 및 제16호)하고, 진술 및 보장의 부진정, 부정확 또는 불완전으로 인하여 양수인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손실, 손해, 비용 등을 양도인들이 연대하여 보상 내지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계약서 제10조 제1호). ⑶ 그런데,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서에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 ⑴ 우리은행은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후인 2011. 11. 18. 영업양수인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2011가합122126호)을 제기하여2012. 12. 14. 원고는 우리은행에게 잔존 대출원금 771,912,8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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