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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7 2014나20198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대출계약의 체결 이전(移轉) 주식회사 삼화저축은행은 2009. 12. 9.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9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0. 12. 9., 이자 연 11.5%(지연손해금은 연체기간별로 3개월 미만 연체시 연 21.5%,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연체시 연 22.5%, 6개월 이상 연체시 연 23.5%)로 정하여 대출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2011. 3. 16. 위 대출금채권 내지 대출계약상의 지위를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영업양도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11. 19. E, 피고, 제1심 공동피고 B, C로부터 E의 건물과 부지, 집기, 각종 시설 등을 포함한 영업 일체를 대금 127억 원에 양수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영업양수도계약서 본 영업양수도계약(이하 ‘본계약')은 2010년 11월 19일 아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다. 주식회사 E(이하 'E‘), B, C, D (이하 E, B, C, D을 총칭하여 '양도인') 주식회사 G(이하 '양수인') (이하 본 계약의 모든 당사자들을 개별적으로 '당사자', 통칭하여 '당사자들'이라 한다

). 제1조(영업의 양수도) ①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본건 영업을 양도하고, 양수 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이를 양수한다. 이를 위하여 양도인은 거래종결일(제3조에 정의 됨)에 양수인에게 본조 제2항의 양수도자산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양도 하고, 본조 제3항의 이전채무를 이전하며,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이들을 양수 및 인수한다. ③ 본 계약에 의하여 이전되는 채무(이하 '이전채무')는 부록 3의1.에 기재된 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이하 '본건 퇴직급여충당금' 에 한한다.

본건 퇴직급여충당금은 추후 당사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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