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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4.10 2014가합614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B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신탁’이라 한다)는 2010. 5. 25. 주식회사 동남리젠시(이하 ‘동남리젠시’라 한다)와 부산 해운대구 C 외 1필지 상 D 상가 901호, 1201호, 1301호, 1501호(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0. 6. 22.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신탁계약에 의하면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이하 ‘우리금융저축은행’이라 한다)이 1순위 수익권자로 지정되었다.

자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동남리젠시(이하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를 매수인에게 매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매합의

1. 매도인은 첨부1의 2012. 12. 31.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체결한 자산매매계약서상의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

단 권리양도 대상 부동산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첨부 계약서 제2조 제3항 ㈜삼정에 지급하기로 한 공사비 70,000,000원은 전체 부동산목록에 안분비례한 금액을 매수인이 별도로 지급한다.

3. 첨부 계약서 제7조 소송의 수계 등 부분과 관련하여 법적 소송 관련 비용은 매수인이 별도로 지급한다.

4. 매수인은 매도인이 선지급한 공매비용 50,000,000원을 매수인이 별도로 지급한다.

제2조 매매대금 및 매매대금의 지급

1. 본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은 3,600,000,000원으로 한다.

2.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 계약 체결시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으로 2013. 7. 1. 100,000,000원을 지급하며, 잔금 3,400,000,000원을 2013. 10. 11.까지 지급한다.

단, 잔금은 10. 4. 국제신탁의 매수인이 수의계약 체결이 되어야만 잔금기일이 효력이 있으며, 제1질권설정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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