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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7 2018고단11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8. 일자 불상 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형편이었으며 개인 채무도 10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연인 관계인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 두 명에게 합의 금을 줘야 하고 합의를 못하면 구치소에 가게 된다.

내가 돈이 급해 당장 호스트 바라도 나가 서 돈을 구해야 할 처지이다.

니가 돈을 빌려 주면 2017년 2월에 큰돈이 들어올 게 있으니 그때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5.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600만 원, 2016. 10. 5. 같은 계좌로 350만 원, 2016. 10. 7.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6. 10.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0. 경 일자 불상 경,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수술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개인 채무가 10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제 1 항과 같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카카오 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 엄마 허리가 많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미치겠다.

병원비가 필요하다.

병원비로 사용하게 돈을 좀 빌려줘 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25.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350만 원, 2016. 11. 15. 같은 계좌로 294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2016. 11.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1. 일자 불상경 사실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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