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7.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에서 함께 일을 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 내가 백반 집 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어머니 소유인 용인시 수지구 E 아파트를 매매하여 1개월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인터넷 온라인 도박 게임인 ‘ 피 망 고스톱’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백반 집 식당을 개업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1개월 이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같은 달 21. 경 100만 원, 같은 달 22. 경 270만 원, 같은 달 23. 경 230만 원, 같은 달 24. 경 330만 원, 같은 달 27. 경 350만 원, 같은 달 28. 경 50만 원, 같은 달 29. 경 150만 원, 같은 해
7. 4. 경 220만 원, 같은 달 6. 경 350만 원, 같은 달 16. 경 25만 원 등 합계 2,0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 내역서,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