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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8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1. 21:30 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 정차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 차량 안에서 목적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32,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광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은 다음 발로 위 경찰관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서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39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0. 11. 22. 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3. 12. 27.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 폭력 성향의 범죄 전력이 수회 있으나,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택시요금 관련 시비로 인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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