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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6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31. 03:15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뒤, 문을 연 빵집을 찾아 주변 지역을 돌아보고 다시 승차한 장소에 돌아오기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금 5,52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무임승차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의 신고로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권유를 받자, 지갑을 꺼내

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H의 가슴을 2 회 밀쳤다.

이에 H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경고 받고도 " 씨 발, 개새끼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H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임승차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순경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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