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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067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3. 00:55 경 용인시 기흥 구청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용인시에 있는 D 지구대 앞까지 이동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 요금 12,12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3. 01:40 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D 지구대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자 않자, B이 D 지구대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에 용인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고 설득을 하자, 위 F에게 "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이런 병신새끼, 너 같은 건 내가 죽여야 해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위 F의 낭 심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리고, 다리를 잡고 넘어트리려 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 증언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 피고인은 택시요금은 카드로 지불하였으며, 경찰서에서 경찰관의 부당한 체포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마찰이 있었을 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모두 부인한다.

그러나 택시기사인 B, 해당 경찰관인 F의 각 증언에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택시요금 미지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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