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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23 2016가단48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경주시 Q 대 172㎡ 중,

가. 원고 A에게 별지 상속지분표의 ‘이전할 지분’란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R(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30. 3.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에 변동이 없다.

나. 원고들은 1986. 3. 18.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농사를 지으면서 공동 점유하고 있다.

다. 망인은 1988. 7. 31.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처(妻) 및 자녀들을 두고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별지 상속지분표의 ‘피고들 상속지분’란 기재 지분대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J, K, L, M, O, P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역산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20년 이상의 점유사실이 인정되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1986. 3. 18.부터 20년간 공동 점유하였고, 원고들의 위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1986. 3. 18.부터 20년이 경과한 2006. 3.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표의 ‘이전할 지분’란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각 원고들에게 2006. 3. 18.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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