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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4.30 2010고단304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0고단3043](피고인 A) 피고인 A와 I는 J가 자신이 운영하는 K 주식회사에 투자를 해달라고 부탁하자 마치 거액의 자금이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것처럼 피고인 I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을 위조하여 고소인에게 보여주고 자금조달비용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 A는 2007. 12. 초순경 I로부터 건네받은 우리은행 통장(L)의 연월일란에 “20071210”, 적요란에 “현금M”, 맡기신 금액란에 “₩53,000,000,000”, 잔액란에 “₩53,000,000,000”, 취급점 란에 “영업부”라고 기재하고, 그 아랫줄 연월일란에 “20071211”, 적요란에 “현금N”, 맡기신 금액란에 “₩50,000,000,000”, 잔액란에 “₩103,000,000,000”, 취급점 란에 “영업부”라고 기재하고, 그 아랫줄 연월일란에 “20071212”, 적요란에 “현금”, 찾으신 금액란에 “₩1,000,000,000”, 잔액란에 “₩102,000,000,000”, 취급점 란에 “영업부”라고 기재하고, 그 아랫줄 연월일란에 “20071212”, 적요란에 “현금”, 맡기신 금액란에 “₩1,000,000,000”, 잔액란에 “₩103,000,000,000”, 취급점 란에 “영업부”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I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명의로 된 예금통장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와 I는 2007. 12. 12.경 서울 중구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I가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우리은행 명의의 통장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I는 공모하여 변조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명의의 통장사본을 행사하였다.

3.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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