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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1.09 2015고단1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거래내역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거래내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거래내역서인 것처럼 하며 KTX 열차 운송편을 통해 보내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3. 12. 18. 14:00경 위 G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예금주 E, 계좌번호 H 신한은행 통장 원본을 스캔한 다음 포토샵 및 워드패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거래일란에 ‘131218’, 내용란에 ‘인터넷 슈즈’, 맡기신 금액란에 ‘*400,000,000’, 잔액란에 ‘*400,000,000’, 거래점 ‘해운대’라고 기재하고 계속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내역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통장 마지막부분 거래일란에 ‘131220’, 내용란에 ‘출금’, 찾으신 금액란에 ‘*5,000,000’, 잔액란에 ‘*9,805,000,000‘ 거래점란에 ’해운대‘라고 기재한 후 이를 통장 원본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신한은행 명의의 위 통장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신한은행 명의의 통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3. 11:00경 위 G 사무실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예금주 C, 계좌번호 I 하나은행 통장 원본을 스캔한 다음 포토샵 및 워드패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날짜란에 ‘20140313’, 거래내용란에 ‘입금 자기앞03매’, 입금하신 금액란에 ‘30,000,000,000’, 잔액란에 ‘*30,000,000,000’, 거래점 ‘305’라고 기재하고, 계속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내역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통장 마지막 부분 날짜란에 ‘20140313’, 거래내용란에 ‘입금 자기앞05매’, 입금하신 금액란에 ‘14,000,000,000’, 잔액란에 ‘*8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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