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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270 (1)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12월 초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보유하고 있는 단종면허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 회사 명의의 계좌에 2억 원 이상이 예치되어 있다는 내용의 잔액증명서 등이 필요하게 되자 E에게 전화하여 이에 대한 해결을 부탁하였고, E으로부터 “편법이기는 하나 서류상 돈이 있는 것처럼 만들 수는 있다”는 말을 듣자 이에 동의를 하였다.

E은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통장(계좌번호 F),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건네받자 이를 문서위조업자인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건넸다.

성명불상자는 2013. 12. 16.경 권한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위 우리은행통장 2면의 날짜 란에 “20131205”, 적요 란에 “현금A”, 맡기신 금액 란에 “₩260,020,000원”, 취급점 란에 “무거동”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회사가 기준일 현재 대출금 등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우리은행 무거동지점 H 명의의 2014. 1. 3.자 금융거래확인서, 같은 2014. 2. 6.자 금융거래확인서를 각 작성한 다음 위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 우리은행통장 관련 예금거래실적서의 거래일자 란에 “2013-12-05”, 적요 란에 “인터넷 A”, 입금금액 란에 “260,000,000”, 잔액 란에 “260,020,000”, 취급점 란에 “084-265”, 시간 란에 “10:56:21”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회사가 기준일 현재 260,020,000원의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우리은행 무거동지점 H 명의의 2013. 12. 5.자 예금잔액증명서, 같은 2014. 1. 3.자 예금잔액증명서, 같은 2014. 2. 6.자 예금잔액증명서를 각 작성한 다음 위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서류들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우리은행 명의의 통장,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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