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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10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AU을 통하여 피해자 AV이 600억 원 정도의 잔액이 들어 있는 통장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AU에게 ‘1,000만 원을 미리 주면 통장을 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실제 600억 원 상당의 잔액이 들어 있는 통장 사본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6. 11. AU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통장을 구해주는 대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AV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600억 원 상당의 잔액이 들어 있는 통장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시 C에게 위와 같은 통장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08. 6. 초순경 AW으로부터 교부받은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AX)의 연월일란에 ‘20080603’, 적요란에 ‘현금 AW’, 맡기신 금액란에 ‘W60,000,000,000’, 잔액란에 ‘W60,000,001,000’, 취급점란에 ‘영업부’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칸의 연월일란에 ‘20080612’, 적요란에 ‘대체’, 찾으신 금액란에 ’W3,000,000,000자기앞‘, 잔액란에 'W57,000,001,000’, 적요란에 'AY'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명의의 예금통장 1부를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12.경 서울 중구 AZ에 있는 BA 커피숍에서 L으로 하여금 C로부터 위와 같이 변조한 우리은행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를 받은 후 그 앞에 있는 신한은행 인근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U에게 전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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