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4.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D)의 년월일란에 ‘20080603’, 적요란에 ‘현금C’, 맡기신금액란에 ‘W60,000,000,000’, 잔액란에 ‘W60,000,001,000’, 취급점란에 ‘영업부’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칸의 연월일란에 ‘20080612’, 적요란에 ‘대체’, 찾으신 금액란에 ’W3,000,000,000 자기앞‘, 잔액란에 'W57,000,001,000’, 적요란에 ‘검단신’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명의의 예금통장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6. 12.경 서울 중구 E호텔 커피숍에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우리은행 명의의 예금통장의 사본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입금증사본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이 사건 당시의 범행으로 인하여 합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