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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16 2019나3340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662...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는 2011. 2. 10. B에게 2,000,000원을 이율 연 44%, 상환방식 27개월 동안 매월 7일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주식회사 D는 2016. 3. 8. 주식회사 E에, 주식회사 E는 2016. 4. 20. 원고에게 각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각 양도인은 그 무렵 B에게 각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B은 2019. 7. 29. 사망하였고(이하 B을 ‘망인’이라고 한다), 위 사망 당시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와 자녀인 F, G가 있었는데, 위 재산상속인들 중 자녀들은 의정부지방법원 2019느단1743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9. 12. 27.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고, 피고는 위 법원 2019느단1744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20. 1. 14.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으며, 각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2016. 3. 28.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잔액은 원금 334,424원, 이자 328,04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662,466원(= 위 334,424원 328,042원) 및 그 중 원금 334,424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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