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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가합2377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1,258,568,372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망 C의 상속인인 피고는 소외 B과 공동하여 망 C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 1,258,568,372원 및 그 중 390,760,000원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것)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C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피고가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로 상속인의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제한되는 것일 뿐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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