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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1061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17,997,729원과 그중 17,785,714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3. 3. 25. D에게 7,000만 원을 상환일 2020. 3. 25., 이율 변동금리, 연체이율 연 13.44%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2016. 3. 28. 현재 D에 대한 대출원리금 합계액은 41,994,702원(원금 4,150만 원)이다.

D은 2016. 3. 13. 사망하였고, D의 처인 피고 A과 자녀인 피고 B, C이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피고들은 이 법원 2016느단574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 7. 25. 이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8, 9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에게,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17,997,729원(=대출원리금 합계 41,994,702원×상속지분 3/7)과 그중 17,785,714원(=대출원금 4,150만 원×상속지분 3/7)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11,998,486원(=대출원리금 합계 41,994,702원×상속지분 2/7)과 그중 11,857,143원(=대출원금 4,150만 원×상속지분 2/7)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피고들이 의무이행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9. 21.까지 약정이율인 연 13.44%,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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