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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4노3470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포도를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포도를 수취하여 갈 때까지 위 포도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와 같은 의무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1.경 피해자 C에게 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포도밭에 있는 포도를 매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위 포도를 수취하여 갈 때까지 위 포도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5.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중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포도 15박스(박스당 5kg )를 따서 가지고 가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포도를 매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동산의 경우 매도인의 등기협력의무가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을 위한 타인의 사무가 되는 것과 달리, 수확되지 아니한 포도를 보존하거나 그 명인방법을 갖추는 것이 매수인의 재산 보호 내지 관리 행위에 협력할 매도인의 의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포도의 재산을 이전하는 채무인 자기의 사무 외에 별도로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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