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0.경 C에게 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포도밭에 있는 포도를 매도하였고, C는 2013. 8. 11.경 피해자 E에게 위 포도를 다시 매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위 포도를 수취하여 갈 때까지 위 포도를 보존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8.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중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포도 20박스(박스당 5kg )를 따서 가지고 가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고, 두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3482 판결).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