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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9 2017노2373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보령시 F 임야 31,631㎡(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의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으므로, 등기협력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는 피고인 자신의 사무이므로,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가 등기를 설정할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거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 ㆍ 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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