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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25 2015고단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 2007.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1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5. 19. 7:10경 거제시 고현로에 있는 첼로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7:15경 거제시 서문로 30 롯데인벤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한다고 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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