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8. 31.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23』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2. 28. 03:10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주영에이스빌 3차 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엠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km 구간에서 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0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14. 15:35경 피고인 소유의 H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타고 경남 진주시 중안동에 있는 중앙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평안동에 있는 롯데인벤스 앞까지 약 20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인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그런데도 계속 재범으로 이어지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