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8.07 2015고단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3.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7.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7.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2:10경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191에 있는 ‘토성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한다고 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