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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293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8. 일자 불상 19:00 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암사 선사 유적지 부근 산책로를 걷다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C 포터 화물차량의 자동차등록 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8. 21. 17: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30 ( 서 초동) 우성 5차 아파트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서초 구청 세무 2 과 자동차 영치 팀에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영치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D 산타페 승용차에 위와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C 포터 화물차량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8. 21. 17:00 경부터 같은 해

8. 22. 09:30 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이 D 싼 타 페 승용차에 C 포터 화물차량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고 서울특별시 일원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현행범 체포 현장 상황, 진술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증 사본, 압수 조서, 각 수사보고, 차량종합 상세 내용( 사륜) 법령의 적용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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